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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의료업무수당 간호조무직 혜택 알아보기

by 지식인 태양신 2023. 1. 20.

공무원 의료업무수당 간호조무직 혜택 알아보기
공무원 의료업무수당 간호조무직 혜택 알아보기

간호조무직 의료업무수당 지급기준

23년 1월  6일부터 공무원수당 규정이 개정돼 2023년 새해부터 간호조무사가 '의료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
간호조무사 의료봉사수당은 「의료법」 제80조의 2에 따른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간호조무사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5급 이상은 월 5만 원 이하, 6·7급은 월 3만 원 이하, 8급은 월 2만 원 이하의 급여가 지급된다.

 

공무원수당 규정 개정 전까지 간호조무사는 간호인력으로 제대로 대우받지 못해 '의료근로수당'이 아닌 '기술정보수당'을 받았다."

간호조무직 의료업무수당 조치

간호조무사에 대한 차별 해소를 위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 이하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의원을 통해 국정감사에서 구두 질의를 했다.

곽지연 대한간호협회장은 "간호조무사는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간호인력이지만 다른 간호인력과 달리 차별과 부당한 처우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말했다

곽 위원장은 "이번 개선안은 간호조무사에 대한 차별 해소는 물론 간호조무사 처우 전반을 개선하는 데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의원님 덕분"이라고 말했다. 법 개정에 앞장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의원." 그는 "이 의원의 도움으로 올해 간호조무사 85만 명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조치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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